법률
월세중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데 만약 키우면 어케되나요?
지인이 세를 들어 살고있습니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인데 한 몇 년간 강아지를 안 기르다가(무지개다리건넘)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어 강아지를 임양하려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조항이 강아지금지 였는데
주인 몰래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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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을 위반하여 반려견을 키운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 등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위반으로 임대인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