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ETF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해외주식 ETF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얼마 이상이면 몇프로를 배당소득 과세를 해야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이랑 합산에서 과세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상장 ETF는 분배금 수령 시 현지(미국 등)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국내 배당소득세율(15.4%)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거나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국내외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펀드는 전문용어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최저한은 없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의경우는 원천징수로써 과세종결되고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종류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