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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심플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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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한손으로 네비게이션 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탑재된 네비게이션이 없거나 거치대를 할 수 없는 차량(렌터카) 주행 중 한 손으로 휴대전화의 네비게이션을 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주행 중 위와 같은 이유로 네이게이션을 보려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보고 다시 두 손으로 주행 중인 행위가 범법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를 운전자가 조작까지 해야만 위반인지, 네비게이션을 보는 행위 자체가 위반인지, 그리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방조죄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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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라도 정지 중이 아닌 경우 한 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동승자의 방조죄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동승자가 네비게이션을 봐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