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상실, 취득 신고 때문에 퇴직일, 입사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A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4월 30일
퇴직일은 5월 1일이구요
B회사 첫 출근일은 5월 1일입니다.
이럴 경우 A회사는 제 퇴사일은 4/30로 해야하나요 5/1로 해야하나요?
A회사가 5/1을 퇴사일로 하고 상실 신고를 했을때
B회사에서 5/1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중간에 텀없이 바로 이직하는거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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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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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4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5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며, 5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일자에 바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바로 5월 1일자로 취득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일은 5.1.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즉,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타회사의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2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5.1.자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