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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느긋한관수리136
느긋한관수리136

법무사에서 매매가를 잘못기재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양도세를 신청하려하니

등기에 매매대금이 아닌 표준과세액으로 매매가가 설정되었다면 양도세 신청할때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

20년전이고 법무사는 폐업한 상태이고

그때당시 등기서류가 2~3가지로 소유권나 명의 이전이 나눠있고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법무사에서 했으니 믿어버리고 등기내용을 자세히 안봤던거같아요 이럴경우 국세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있지만 대금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은 없는상태입니다

장기특별공제는 2주택이고 하나는 빌라일때 20년이상거주면 30프로 혜택받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있고 이체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등본 가격과 다르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인정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정등기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법무사에게 의뢰해보시고 가능하면 경정등기 후 판매하세요.

    불가능하다면, 리스크를 안고 매매계약서상 매수가액대로 신고를 하거나

    보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경정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5년 이상 보유시 일반 장특공제율은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취득가격이 다를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나,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취득세 영수증상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30%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