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형 파고라 주택에 설치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주택에 개폐형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철거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설건축물허가를 내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 내에서 설치한 경우라면 개폐용 파고라는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카설 건축물 신고도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