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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법인사업자인데 임차할경우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받고 110만원 내는거랑
2. 세금계산서 안받고 100만원 내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세액 나중에 돌려받는데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 안받고 100만원 주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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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월세 등을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도, 월세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월세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되며, 월세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셰금게산서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경비등을 지출할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