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월세 등을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도, 월세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월세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되며, 월세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셰금게산서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