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
6개월 초과 사용 시, 마지막 3개월은 월 최대 18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