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범한 재산상이익을 현금으로 출력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이러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예금 채권)을 자기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장물(贓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이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새로운 재산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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