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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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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범한 재산상이익을 현금으로 출력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이러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예금 채권)을 자기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장물(贓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이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새로운 재산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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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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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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