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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권리금 관련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권리금을 1억정도 받는다 하면 1억에서 기타소득세 8.8% 떼고 지급받거나,

부가세 포함하여 1억1천만워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기타소득도 발행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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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 본인은 부가세 1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둘중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며,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수자는 대금 지급시 영업권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실무적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동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