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수자는 대금 지급시 영업권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실무적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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