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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할미새190
주 5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근무 시간을
격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로 변경해도 급여 등은 변동이 없을까요?
기존 근무형태 주5일(월~금) 하루 4시간 근무 09:00 ~13:00 를
근무형태 월~금 중 격일 근무 일 하루 8시간 (예를들어 이번주 월수금 출근 다음주 화 목 출근 )
근무시간 09:00 ~18:0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4시간 근무자와 격일제 1일 8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서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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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급여도 변동은 없겠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바꿀 수 있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격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로 변경하면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인데 당연히 변동이 있겠죠.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