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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데기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먹을만큼만 가져가세요' 라고 써있고 남기면 환경부담금 5,000원이나 10,000원 받습니다 라고 써져있는데 정말 남기면 내야하는 걸까요?? 환경부담금을 미리 고지 했음에도 남길 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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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측이 일정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하에 비용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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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 약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로,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이에 대하여 손님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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