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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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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알바도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접엄 운영하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직영점에 홀알바, 주방보조알바 분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명단보내달라하는데

월60시간 초과하는 분들은 4대,

미만은 2대 가입 되어져있는데

이분들도 다 교육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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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교육이나 직무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알바 및 주방보조알바 분들도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안전 관련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4대보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 교육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되며, 정기 교육은 반기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연1회 실시하여야 하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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