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합의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살던 집에 문제 생긴것을 인지한 상황이고 가능한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묵시적갱신이어서 일방 통보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그 3개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만약 집주인이 합의서를 써준다면 중도해지합의서가 즉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허그에서 내용증명 후 3개월 기다리는 대신으로 즉시 인정될까요?)
* 중도해지합의 -> 임차권등기명령 -> 허그 보험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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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것을 말합니다. 합의해지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상방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합의해지의 효력은 쌍방의 합의한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면 그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중도해지가 인정되고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기간 내에 이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허그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허그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