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전세계약 연장했고(새 계약서 안씀),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걸 알게된 상황인데요
계약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합의서는 기존 2년 계약 만료 안되었을 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연장하고 도중에 해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순서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