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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전세계약 연장했고(새 계약서 안씀),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걸 알게된 상황인데요

계약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합의서는 기존 2년 계약 만료 안되었을 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연장하고 도중에 해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순서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