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전세계약 연장했고(새 계약서 안씀),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걸 알게된 상황인데요
계약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합의서는 기존 2년 계약 만료 안되었을 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연장하고 도중에 해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순서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