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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해지를 철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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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다면 해지가 성립된 것이므로, 다시 계속살겠다는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속거주가 가능할 수 있으나 거절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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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유효하며,

    한번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통보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일단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철회를 수락해줘야만 해지 통보 철회가 가능 합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 모집, 집 수리 준비, 거주 계획 조정 등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보 이후에는 마음대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 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 하셔서 철회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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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였던 상태로써 묵시적 갱신중의 임차인의 해지요청 철회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신뢰하여 후속 액션을 진행하였다면 불가하거나 이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쨋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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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 해지 통보를 했다가, 다시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묵시적 갱신 상황 정리
    1.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그런데 해지 통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철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해지 통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인에게 전달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근거로 새 세입자를 찾는 등 준비를 시작했다면, 임차인의 철회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를 원하신다면, 우선 임대인(집주인)에게 철회 의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등 서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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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 통보 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다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해지 철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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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 철회 요청 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시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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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 되면 3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고 계약해지를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수락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는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협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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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하신뒤에는 사실상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고 없던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통보한 세입자가 임의대로 철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암대인이 승락하면 취소가 가능 합니다

    묵시적 게약관게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러나 해제문제는 임대인과 관계된 사황이므로 임대인이 승락하여야 만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헙니다

  •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해지를 철회할수 있나요?

    ===> 계약해지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