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근로자의 경우 반기별로 12일씩 휴가를 가기 때문에 1년에 24일씩 휴가를 주고있습니다
2024년 6월, 12월에 12일씩 휴가 > 2025년 휴가를 한번도 가지않고 퇴사
이런 경우에는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때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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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기업이고 국내법인에 채용되어 파견된 거라면 해외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데 휴가 없이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국한되며,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