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아랫세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누수가 몇차례가 났습니다

몇번 수리를 한 상황인데요

촤근 누수는 1달 정도인데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계속 나서 배관 전체 수리를 해려고 업체를 선정한 점, 원래 업체가 아랫 세댕와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업체를 찾으면서 걸린 시간과 보험사에서 업체 선정리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세대에서 저희 담장자를 고소한다는데 이 경우 보험사 법무팀이랑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고소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 의사를 밝히고 업체 선정 및 보험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은 재판에서 피해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적인 방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사 법무팀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업체를 신속히 확정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그간의 보험 접수 내역과 수리 지연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