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미사용/미개봉한 '데스오웬로션'을 구매한지 3일후 약국에서 환불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
[구입내용]
- 소비자는 2023년 7월 18일 '***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다.
- 약의 제품명은 '데스오웬로션'이고, 1개를 구매한후 신용카드로 4,200원을 결제하였다.
[경위]
- 소비자는 2023년 7월 21일 '*** 약국'을 방문하였다.
- '데스오웬로션'을 개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환불하고자
제품, 영수증, 결제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 '*** 약국'의 약사분은 '조제약'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다.
[요구사항]
- '*** 약국'이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환불해주기를 요구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환불 얘기는 해당 약국에서 하셔야하며,
반품된 약은 재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한번 조제하여 환자에게 나간 조제한 약은 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기에 환불받을 방법은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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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약물은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약국에 있던 약의 보관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으며, 3일 동안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다시 받아주더리도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