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입니다. 연차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조 2교대 경비원 입니다. 연차나 휴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근무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차를 잘 못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억지로 연차비를 주긴 합니다.
제가 23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3년차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1년 이상이면 휴가 3일이 생겨서 연차가 총 15일로 알고 있는데 12일치만 매달 월급에 연차 1개를 포함시켜서 주고 나머지 3일치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하고 저에게 미지급 상태 입니다.
제 월급이 대략 232만원 정도입니다. (기본급 195만원 + 야간 근무수당이 37만원 )
회사에서 저에게 연차비 64900을 주긴 합니다만 , 제가 알고 있기로 연차비가 최소 8시간은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 최저시급으로 10030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차비가 8만원이 조금 넘어야 정상인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기본급에 대한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30으로 나누어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64900원을 주는거 같은데 이게 합법인가요?
아님 회사에 이야기해서 80240원이 정상 연차비오니 다시 정정해서 주세요. 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