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입니다. 연차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조 2교대 경비원 입니다. 연차나 휴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근무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차를 잘 못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억지로 연차비를 주긴 합니다.
제가 23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3년차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1년 이상이면 휴가 3일이 생겨서 연차가 총 15일로 알고 있는데 12일치만 매달 월급에 연차 1개를 포함시켜서 주고 나머지 3일치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하고 저에게 미지급 상태 입니다.
제 월급이 대략 232만원 정도입니다. (기본급 195만원 + 야간 근무수당이 37만원 )
회사에서 저에게 연차비 64900을 주긴 합니다만 , 제가 알고 있기로 연차비가 최소 8시간은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 최저시급으로 10030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차비가 8만원이 조금 넘어야 정상인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기본급에 대한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30으로 나누어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64900원을 주는거 같은데 이게 합법인가요?
아님 회사에 이야기해서 80240원이 정상 연차비오니 다시 정정해서 주세요. 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식을 명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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