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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근무 시작 하고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4/9일 입사해서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5/10일날이 주말이라 5/9일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 290만원 계약하고 했는데 4/1 -4/30 이런식으로 계산한다고 19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맞게 계산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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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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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된 임금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면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9일 입사 후 4월 30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급여라면, 290만원을 기준으로 4월분을 나누어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90만원 ÷ 30일 × 22일(4/9~4/30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약 212만6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90만원만 지급되었다면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기본급만 일할 계산했거나, 근무일수가 다르게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이 된 일수와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명확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2,900,000 x 22 / 30으로

    계산하여 2,12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0.9%) 19,1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3,380원, 지방소득세(10%) 2,330원이 공제되면 예상 실수령액은 2,081,8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90만원/30일*(30일-8일)=2,126,67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월 월급이 5.10.에 입금되고 5월 월급은 6.10에 입금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5일제기준 290×22÷30=2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