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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솔개200
침착한오솔개20021.04.14

분양받아 등기후 기존아파트 매매시 세금은?

새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했는데요 신랑은 아버님과 시골에 주소가 함께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엽제 참전으로 유공자해택을 받아 가스차를 사용중이라 항상 같은주소에 두분이 같이 있어야되는데요 구아파트가 아직 매매가 안되서 1가구 3주택으로 세금 폭탄이 야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요 구아파트 매매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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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집이 기준시가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시골집이라면 3억 이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대상주택은 2채인 것으로 기본+10%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