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집이 기준시가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시골집이라면 3억 이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대상주택은 2채인 것으로 기본+10%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