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무허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무허가주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을 증여받는 이후에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사적 2주택 특례에 해당되어아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래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