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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

임대료 30 만원은 신고해야하나요?

첨이라 경험이 없아서 문의드립니다 대구에서 주택있는데 이번에 임대30에 놓았는데

따로 신고늘 하지 않죠?

임대료 30만원도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통상 임차인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신고하는것 입니다.

      초과라른 단어는 30만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0만원이상인 경우 30만원을 포함하는 의미 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