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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개미새197
저는 작년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안 하면 벌금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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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 기준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신고의무 불이행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전자는 형사처벌이고 후자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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