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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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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분이 재판상 이혼으로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데, 사기 결혼이 성립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방송인인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 당시에 상대방의 재력이나 인지도도 높은 유명인과 결혼을

했는 그 의도가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의도가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

보험도 24개나 들어놓고 자기가 혼자 키웠던 딸을 파양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예 처음에 결혼이 사기 결혼 같은데

만약 사기라면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 있나? 사기라면 혼인 취소인강? 무효인가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사기결혼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의 경우 취소대상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효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