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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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분이 재판상 이혼으로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데, 사기 결혼이 성립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방송인인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 당시에 상대방의 재력이나 인지도도 높은 유명인과 결혼을
했는 그 의도가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의도가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
보험도 24개나 들어놓고 자기가 혼자 키웠던 딸을 파양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예 처음에 결혼이 사기 결혼 같은데
만약 사기라면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 있나? 사기라면 혼인 취소인강? 무효인가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