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플랫폼 활용시 세금문제 관련 질의
리셀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판매금액은 작은데 횟수가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사실상 포인트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국세청에서 증빙자료 내라고 한다면 과연 기준이 어떤건가요? 대략 1년에 500에서 800만원정도 판매액이고 수익은 대략 50에서 1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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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금액이나 거래횟수를 통해 판단하며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어 과세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본인 중고물품거래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ㅇ낳습니다.
1년에 800만원 정도 판매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