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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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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이요

자녀가 2024년 주식 투자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겼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할때 부양가족 세액공제 혜택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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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자녀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등 국내시장거래로 인해 100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이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주식이나 비상장주식 혹은 장외거래로 인한 주식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겼다면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