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자녀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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