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바로 매도할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올해 2월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현금 1억5천만원과 제 돈 1억원을 합쳐 2억5천만원에
전세계약 1억5천만원 승계를 받고
4억원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빌라를 매수했는데요.
급한 돈이 생겨서 빌라를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나가게 되나요??
빌라 매수할때는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이 나갔는데
매도하게 될때는 어떠한 비용과 세금이 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도 안되서 바로 매도하는거라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에는 60%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부모님 기준의 과거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매로 판매하게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하시는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증여세,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차익이 발생한 경우 1년 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60%~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 등 정보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하여 77%가 양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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