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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시 조퇴/지각시간 처리방법

6개월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해 이직확인서 작성 중인데요

매달 조퇴/지각으로 공제된 급여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본급에서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상여,각종 수당 등에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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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기본급에서 임금을 차감하니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은 기본급란에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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