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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어제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차를후진으로빼고있는데 골목에서나오는차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ᆢ상대방은 100%로하는데 제차보험사에서는 80대20로본다고하네요 ㆍ어떤게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차와 도로를 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사 기준은 8 : 2 입니다.
이 때 원만히 과실 합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 및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 해당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보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차량이 나온 것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본다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고 빨리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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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중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중사고이나 정상주해하는 차럄도 주차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차량이 출차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하여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