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차와 도로를 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사 기준은 8 : 2 입니다.
이 때 원만히 과실 합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 및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 해당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보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차량이 나온 것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본다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고 빨리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