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죄 성립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성인 여성 A씨와 알게 되었고, 약 7일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 전화 통화를 한 번 했고, 이후 제가 나중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카톡으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왜?”라고 물었고, 이후 “알겠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궁금해서 A씨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고, A씨는 피시방에서 한 판 하고 연락하겠다고 한 뒤 이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 저는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무서운 건지” 등을 물었습니다. A씨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계속 이유를 묻자 A씨가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내가 해명하게 하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다면 더 연락할 필요 없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제가 카톡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오픈채팅에서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장난감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뒤 A씨를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추가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 행동(전화 2회, 만남 제안, 이유를 묻기 위한 통화, 마지막 메시지)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나 불안감 조성 관련 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