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건물을 구입할때 한명이 아닌 두명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사업같은 경우 동업이 있는것처럼 건물도 공동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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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이 결국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그렇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명의로 공동 소유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보통 지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동명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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