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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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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건물을 구입할때 한명이 아닌 두명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사업같은 경우 동업이 있는것처럼 건물도 공동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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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이 결국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그렇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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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명의로 공동 소유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보통 지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동명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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