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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13

게임으로 돈을 버는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규제가 있어서 해외에서만

서비스 되는 돈버는 게임들이 있던데요

도데체 얼마나 벌길래 국가에서

사행성 운운해서 규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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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p2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게임에서 단기간에 많이 버신분이 닌키로 3일만에 4억버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에 규제를 한다기보다

    한국정서나 한국의원들이 규정하기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자체가 사행성으로 봅니다

    금액측면보다는정서적측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수입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닌 말씀하신대로 사행성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금지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