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 당첨자는 무조건 주최측 마음대로인가요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요
이벤트당첨자기준은 주최측 마음대로 뽑ㅇㄹ권리인가요.작은 가게에서부터 대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있는데 주최측 마음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사전에 고지된 방법대로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