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피고가 두 명이면 관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 2명 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는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피고가 2명이고, 둘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관할을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 중 한명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를 관할로 생각하시는데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방문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즉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 권을 가집니다.
물론 이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때 두명의 채무자가 있다면 어느 한 명의 채무자의 주소지든 선택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그 여러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2명이고 각자의 주소지나 거소가 다른 경우, 어느 한 명의 주소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각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에서 원고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대여금 채무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로 관할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