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그 여러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2명이고 각자의 주소지나 거소가 다른 경우, 어느 한 명의 주소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각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에서 원고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