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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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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전관변호사라는 말 뜻은 뭔가요? 더 변론을 잘해주거나 비싼만큼 비싼이유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에서 배려를 해주겠거니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관변호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판단을 하는 판,검사와 인적인 연이 있는 자를 통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전관예우라고 하여 전관변호사 사건에 대하여 편의를 주는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이러한 예우가 존재한다고 보아 전관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함은 해당 판사 경력, 검찰 경력의 변호사를 말하는데 과거는 일부 참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전관 변호사 선임시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