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관변호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판단을 하는 판,검사와 인적인 연이 있는 자를 통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전관예우라고 하여 전관변호사 사건에 대하여 편의를 주는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이러한 예우가 존재한다고 보아 전관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