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라티야
라티야23.02.05

통보하고 3개월이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내년 2월이 계약 만료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사간다고 방도 안 나갔는데 보증금을 돌려 달래요.

통보하고3개월이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구요.

법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인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인지 여부에

    따라 3개월 적용 여부가 적용 됩니다. 첫 계약은

    3개월 미 적용 자동갱신은 3개월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그 최초의 2년간 계약이 만기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기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