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대물접촉사고면책금??

어제장기렌트카를운행중에2차선에서1차선진입중약간의접촉사고가있었는데대물사고접수가들어왔다고연락옴

이경우내가 지불해야될돈이있는지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렌트카의 면책금은 일반적으로 없으나 정확한 계약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중 사고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볼 수 있어

    과실이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물 접수 처리와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때에 면책금이 발생하는지는

    렌트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장기렌트시 가입된 보험내역과 장기렌트 계약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렌트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 외 자차 등이 가입되어있다면 렌트카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나 이때 자기부담금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장기렌트카를운행중에2차선에서1차선진입중약간의접촉사고가있었는데대물사고접수가들어왔다고연락옴

    이경우내가 지불해야될돈이있는지궁금하네요

    : 장기렌트카의 경우 상세한 것은 장기렌트의 계약사항을 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자동차보험과 동일하여

    단순히 상대방 대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고, 본인 차량(장기렌트카)에 대한 수리시에는본인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있어, 일부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