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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다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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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수술중 질병검사비,코로나검사비는 질병보험사에 청구할수있나요

골절로 인해 입원,수술했는데요


80만원이 입원중 영양제, 코로나검사비,

질병검사비가 포함되어있더라고요


상해보험청구에선 제외되었는데,

질병보험에선 청구할수 있나요


ps. 입원중 영양제는 제가 원한게 아닌데,

병원 마음대로 놔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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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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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병원치료비용 보상해주는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술전 에서 수술후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먹는데 수액 안맞으면 배고파 죽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의 입원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실비에서 받을 수 있고 영양제 역시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가입한 보험의 시기에 따라 심사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되는 치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단순검사나 예방주사 등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 받고 확진이면 가능하나 아니시면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영양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을 해 주셨겠죠..?

    실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입원비, 수술비, 또는 골절진단금이 있다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