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27.02 잔금 (세입자 퇴거 27.08)

27.08까지 세입자가 있어서

27.02로 잔금으로 설정 했어요.(토허제 지역 아닐때 계약 / 주담대 실행 후, 6개월내 입주)

그러면 잔금일에 주담대를 승인 받으면

잔금일(27.02)에 무조건 대출금을 받고 이자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금이 필요한 27.08에 대출금을 받고

8월부터 이자를 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승인받는 시점과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는 실행 시점이 다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라면 보통 매매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2027년 2월이 잔금일이고 그날 주담대로 잔금을 치른다면, 대출금도 2월에 지급되고 이자도 실행일부터 발생합니다.

    반대로 2월에 대출 승인만 받아두고 실제 대출금은 8월에 받아서 그때부터 이자를 내는 방식은 일반적인 잔금대출 구조는 아닙니다. 8월에 대출을 실행하려면 당시 기준으로 다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 금리, LTV·DSR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잔금을 주담대로 마련할 예정이라면 2월부터 이자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8월까지 거주하고 이후 입주할 예정이라면, 대출 상품별로 전입 의무나 기존 임대차 승계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미리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정상입니다.

    대출 실행이 되고 나서 이자가 발생하며 2월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