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안고 매매 주담대 및 월세받는 시점 궁금합니다.
월세안고 매매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려합니다 .
현재 세입자 계약만료 27년 2월 1일
저희는 이번 주 주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 잔금 8월로 미루어 주담대 대출받아 매매할려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에게 월세받는 달은 잔금처리한 8월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안고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신고시 주담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잔금 처리 후 8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등기 이전) 기준으로 6개월 내 하시면 주담대 실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담대가 되는지는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일 1월부터 월세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별도 권리승계 조항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시점은 잔금 지급일 8월 부터입니다. 계약서 작성 1월은 법적 권리 이전이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월세 받을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현재는 계약만 하신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닌 만큼 현 세입자에 대한 월세도 받으실수 없으며, 잔금전까지는 현재 매도자가 소유자로써 월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며, 해당 기간내 실거주민 전입이 가능하다면 대출시 임차인 퇴거조건부로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특성상 은행에 따라 요건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해당 부분은 대출신청은행에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일(잔금일) 기준으로 월세 수령 권리가 이전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기준이며 전입 6개월 요건은 주담대 실입주 판단 기준입니다.
월세안고 매매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려합니다 .
현재 세입자 계약만료 27년 2월 1일
저희는 이번 주 주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 잔금 8월로 미루어 주담대 대출받아 매매할려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에게 월세받는 달은 잔금처리한 8월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안고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신고시 주담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임차인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주담대 실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실제로 월세를 받게 되는 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1월이 아니라, 대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이전이 가능한 8월부터 새로운 집주인 자격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일에는 해당 월의 월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이전 집주인과 정산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 규정상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세입자가 언제 나가는지와 본인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꼭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와 전입 유예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을 미뤄주기도 하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따라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등 규제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 여부나 은행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안고 매매 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으시는 것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8월이며 주담대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으며 월세 안고 실거주 목적으로 가능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고 매매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월세를 받는 시점: 8월 잔금일 이후
월세 수령 권한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즉 잔금을 치르고 등기 서류를 넘겨받는 날부터 발생합니다.
8월 잔금 지급 전까지: 현재 집주인(매도인)이 월세를 받습니다. 1월에 계약서를 썼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잔금 지급 이후: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므로, 8월분 월세부터 질문자님이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잔금일이 월 중간(예: 8월 15일)이라면, 해당 월의 임대료를 날짜 계산(일할 계산)하여 매도인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과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이 부분은 현재 금융 규정과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원칙: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실적 문제: 세입자의 만기가 27년 2월로 6개월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전입 의무 위반으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입 의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만기 시점까지 전입을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은행 사전 상담: "세입자 만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8월에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대출 실행 지점에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은행은 6개월 이내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승계 확인: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차감: 주담대 한도를 계산할 때, 본인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LTV 한도 - 세입자 보증금]이 됩니다. 자금 계획 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세입자 만기가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에서의 주담대는 '전입 의무 위반' 리스크가 큽니다. 이번 주말 계약서 작성 전에 대출 상담사나 은행 창구를 통해 해당 물건의 임대차 기간을 정확히 밝히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약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