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만 2천만원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타 수익은 없고

은행이자로만 연 2~3천정도의 이자소득만 얻는다고 할때 건강보험료와 같은 세금들 차이가 많이 날가요?

얼마부터 부담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천 정도의 이자라면 15.4% 세금만 징수될 것이므로 약 300만원~460만원정도 세금이 발생하며 건보료 부담은 2천만원 초과금액의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가 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즉각 박탈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약 8.1%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5.4% 미만으로 계산되면 최소 15.4%를 세금으로 부담함)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면 15.4%를 부담하실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