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약 8.1%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5.4% 미만으로 계산되면 최소 15.4%를 세금으로 부담함)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면 15.4%를 부담하실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