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조건이랑, 공매로 넘어갈 집 입찰받아 산거요.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6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주소지이면 굳이 세대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을 하고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공매로 넘어갈 집을 팔지 않고 입찰받아 샀는데
그럼 부모님은 이미 무주택자가 아니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재산명세서 나옴)인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유지 필요하고 부모님이 공매로 집을 샀다면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부모님 소유 주택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