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해서는 어떤조건들이 충족이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바, ① 모욕발언을 했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특정성), ③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공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악플러가 단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야 하며 글 내용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를 캡처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조건으로는 먼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해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P주소 추적이나 포털사이트에 대한 발신자정보 제공 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이나 게시물 원본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추가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