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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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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감면

100%혜택을 적용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1~25년 까지 감면혜택 적용기간인데

기존에 21년에 적용된것을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로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고

22년도~26년도로 감면기간을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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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최초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적용이 되므로 수정은 불가합니다.

    21년도 신고분을 수정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수정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감면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입니다.

    감면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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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초 창업일~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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