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감면
100%혜택을 적용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1~25년 까지 감면혜택 적용기간인데
기존에 21년에 적용된것을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로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고
22년도~26년도로 감면기간을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최초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적용이 되므로 수정은 불가합니다.
21년도 신고분을 수정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수정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감면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입니다.
감면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초 창업일~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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