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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주택매매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3개월전 조카에게 빌라를 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중도금으로 1억원은 이미 받았으며, 잔금1억은 조카가 빌라를 전세준 후 전세보증금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쉽게 나가지않아 3개월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경우 세무당국에서 미지급한 잔금1억원을 증여로 간주해 조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주택매매대금을 일정기간 이상 지급하지않으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기간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반드시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수령하지 않은 경우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매매대금 이체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저가매매로 볼 수 있으며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잔금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