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공동대표자인 경우 인정상여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하여 관련비용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려고하는데,
해당법인은 현재 동공대표자입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의 인정상여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봐야하는지, 공동재표자 모두의 인정상여로 본다면 손금불산입 나오는 금액 동일하게 각각 인정상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을 반반 나눠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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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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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비영업영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시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손금 부인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승용차를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승용차에 대한 운행에 대하여 그 손금 부인액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동대표에게 귀속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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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공동대표라면 두 분이서 각각 50%씩 상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차량을 누가 이용하였는지, 그 귀속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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