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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새158
단정한여새158

법인이 공동대표자인 경우 인정상여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하여 관련비용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려고하는데,

해당법인은 현재 동공대표자입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의 인정상여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봐야하는지, 공동재표자 모두의 인정상여로 본다면 손금불산입 나오는 금액 동일하게 각각 인정상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을 반반 나눠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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