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작성 후 체납일자 만기 전 전액상환요청

부모님에게 1.5억을 차용증을 써서 월 얼마씩 15년간 갚는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약 10개월간 연체없이 계속 잘갚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싸우게되어서 남은걸 당장갚으라는데 효력이있나요? 차용증에서 조기상환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가있을시 조기상환할수있다라고 기재되어있긴합니다. 그런데 제가 협의안하면 어떤수를 쓰더라도 조기상환시킬수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차용증에 차용기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조기상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이 큰 돈을 빌려주셨고 부모님과 손절할 것이 아니라면 여유가 되는대로 일찍 갚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